Thursday, May 21, 2015

단어: [팩트체크] '입국금지 13년'…유승준 돌아올 수 있나?

이 기사는 JTBC News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에 왔다가 입국금지 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던 게 2002년, 벌써 13년이나 흘렀네요. 최근 유씨의 귀국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오늘(19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승준 씨로서는 한창 젊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겠군요. 

[기자]

76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이로 마흔입니다. 

유승준 씨의 귀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지난해부터였는데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38세가 되면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병역, mandatory military service 
해제, lift; clear (통행금지를 ~~하다)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러다 유씨가 오늘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미디어와 홍콩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은 오늘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죠. 인터넷 방송은 언제 합니까? 아직 시간은 안 된 모양이죠?

[기자] 

밤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요. 실제로 외국인이죠. 

[기자]

90년대 유승준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도, 공개석상에서 병역의무를 꼭 마치겠다 약속하고 해병대 홍보대사도 하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풍적, sensational 

[유승준/가수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 일본공연 다녀오겠다고 출국한 뒤 병무청에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온 겁니다.
각서, memorandum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법무부에 요청해 유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염려, worry; anxiety; concern 
[앵커]

"유씨를 보면서 병역 기피자가 늘 수 있다, 그러니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어찌보면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귀국이 되는 거네요.

[기자]

일단 그렇게 되려면 절차상으로 처음 입국금지를 신청했던 병무청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입장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절차상의, procedural 

[김용두 부대변인/병무청 : 거두절미하고 유승준이란 사람은 13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리고 미국인이 됐으면 미국인으로 조용히 살아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스티브 유가 이해가 안 돼요.]
상실, loss; lose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입국금지 해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는데, 지금 들으신대로 그 입장은 올해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무청의 판단이 너무 과하다 해서 유씨가 법적 대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면 돌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새로 입국을 시도하다 만약 또 거부당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배제, exclusion; elimination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3년간 충분히 제재를 받았다는 판단으로 입국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 있었고, 반대로 "출입국 관련해선 법원이 행정부에 맡기는 편이다", "국민 법감정 상 입국금지 해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유씨가 소송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국적을 다시 획득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도 절차상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국적법 9조를 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취득이 안 된다"고 명시해 놨거든요. 유씨는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재취득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계속 논란이 되자 법무부에선 자료를 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부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유씨가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유씨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남성이 3천명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900명에서 1200명,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의 자제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자]

예, 2년 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자제 중 무려 16명이 한국 국적 포기하고 병역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유승준 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관리는 병무청이나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병무청 관계자 분 강도 높게 말씀 하시던데 이런 것도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Monday, May 18, 2015

단어: [팩트체크] '임을 위한 행진곡' 둘러싼 논란, 진실은?

이 기사는 JTBC News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되지만 제창은 안 된다, 오늘(18일) 하루종일 뉴스가 됐습니다. 기념곡 지정은 더군다나 안 된다는 건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그 이유가 합당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행진곡, march; parade 
합당하다, right; appropriate (그 이유가 ~~~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보훈처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제창 불허 이유를 공개했죠?

불허, non-permission; dis allowance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일부 단체의 문제제기로 찬반논란이 있다, 이런 북한 관련 논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노래다, 정부관례적으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찬반논란, yes or no strong arguments 

[앵커]

북한 영화에 삽입됐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됐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북에서 5.18을 소재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만든 적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배경음악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음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탄생 배경을 좀 보면, 광주항쟁 때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야학을 운영하던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광주항쟁, Gwangju Democracy Movement 

김종률씨가 곡을 붙이고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에서 일부를 인용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따져보겠습니다. 광주항쟁이 1980년이고, 영혼결혼식을 위해 노래가 나온 게 82년입니다. 황석영씨가 방북한 게 89년이고 북한영화가 나온 게 91년이니까, 10년 전 작곡된 이 곡이 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방북하다, 북한을 방문하다 
[앵커]

하지만 그 이후에 작사자가 방북했고, 이 노래가 영화에 쓰였다면, 노래의 의미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영화가 '황석영-리춘구 공동창작'한 것으로 돼 있어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황 씨는 팩트체크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시나리오를 받아보긴 했지만 이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빼라고 했다. 북에서 일방적으로 넣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다, to draw a line 
보훈처는 이 부분을 믿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부 보수단체에서 가사 중의 '임'은 '김정일'을 뜻하고 '새날'은 '적화통일의 그 날'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자, 이게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제창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임과 새날의 의미가 저거냐 아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일단 작사자 본인 입으로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황석영 소설가/'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자 : '임'이란 건 당연히 주제가 (전남)도청에서 죽은 윤상원과 박기순의 죽음을 영혼 결혼시키는 거니까 거기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임'이고, 그리고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너희들도 민주화의 길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새날')은 뭐예요. 민주화된 세상 아니에요. 너무도 뻔하고 명명백백한 걸 가지고…]
명명백백한, clear as day
[앵커]

황석영 작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황씨가 김일성에게 하사받은 25만 달러로 이 노래를 편곡해 영화를 제작했다. 김정은 정권이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속으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황씨는 이에 대해서도 25만 달러는 다른 건의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석영 소설가/'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자 : 장길산 합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 조건이 제가 부른 게 4억이니까 달러로 치면 50만불인데, 그거를 절반은 북측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남측에서 부담하자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5만불 건은 '장길산'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이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합작, collaboration 

그렇게 받았던 25만 달러도 귀국 전에 북에 돌려줬다는 게 황씨의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이걸 임을 위한 행진곡과 결부시킨 김 의원이나 보훈처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부시키다, link; connect; associate 
[앵커]

황석영 씨가요? (네.) 황석영 씨의 주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25만달러, 이 경우에 이제 전혀 다른 건이다 이런 황석영 씨의 얘기고. 그런데 김 의원은 기념곡 지정하자는 주장은 김정은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 국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의안, 의결에 부칠 의안. resolution. 

이때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누군가 살펴보면 친박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수석, 이완구 전 총리에 최경환, 황우여 두 현역 부총리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도 오늘 "민주화운동 할 때마다 불렀다. 종북논란은 말도 안 된다"며 행사에서 제창했으니, 김 의원의 이야기가 좀 아리송해지는 대목입니다. 
종북, 주체사상과 같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그에 따름. 또는 그러한 태도.
[앵커]

이건 어찌 보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당대표부터 동료까지 김정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상황.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기자]

게다가 이번 행사에서 보훈처가 내건 슬로건이 '5.18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입니다.

국민통합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돌이켜보면서 방향 제대로 잡은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키다, look back on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Monday, May 11, 2015

단어: 외국인에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돈 받고 비자 갱신

이 기사는 MBC News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비자를 갱신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갱신, renew; update
외국인들에게 절박한 취업비자, 이런 처지를 악용해 취업비자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절박, 가까이 닥침; urgent; pressing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국어로 된 상점이 빽빽한 서울 대림동의 한 거리입니다. 
빽빽하다, dense; packed 
이곳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 대부분은 3년짜리 취업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동포, 1.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2.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3년이 지나 비자가 만료되면 한 번에 한해 22개월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중국동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되는 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조선족들을 기시(무시)하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업 중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에서 일하는 상당수 중국동포들은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세, 1.작고 가늘어 변변하지 못함. 살림이 보잘것없고 몹시 가난함 (petty; small)

많게는 수 천만 원 벌이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행정사] 
"(현지에서) 체재비나 돈이 많이 들고 돈도 못벌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한국)오면 중국의 3배 이상 벌지." 
체재비, living expenses (during one's sojourn) 

이런 처지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해온 법무부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소속 7급 공무원 42살 김모씨는 지난 2년간 1천 100만 원을 받고 외국인 20여 명의 비자를 갱신해줬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문서를 위조해 비자를 연장해 준 겁니다. 
증빙서류, [같은 말] 증거 서류

[서울남부지검] 
"(비슷한 사건이)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건 정도는 있었던 걸로…"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다른 법무부 직원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

    Sunday, May 10, 2015

    단어: 다 지어놓고 "수익성 없다"…'테마파크' 애물단지로

    이 기사는 MBC News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여행하다 보면 지역마다 무슨 무슨 테마파크다 해서 참 많죠? 

    전국에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포화상태가 아닐까 싶은 데요. 
    포화상태, saturated state 

    하지만 앞으로 10여 개가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짚다.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2)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맥을 짚어보다: take someone's pulse)

    이미 건설된 그 많은 테마파크들,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영주의 한 테마파크 콘도 건물은 흉가처럼 방치돼 있고 건축 자재와 폐기물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방치, 내버려 둠 

    수영장 바닥은 갈라지고 미끄럼틀 기둥 칠은 벗겨져 있습니다. 

    1천8백억 원을 들여 2008년 문을 열었지만 단 넉 달 만에 부도, 지역의 명소는 커녕 흉물로 더 유명합니다. 
    넉 달, four months 

    한때 국내 최대 워터파크를 꿈꿨던 이 테마파크는 부도가 난 뒤 경매에 넘어갔지만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테마파크 관계자] 
    "지금도 자금이 있으면 (공사를 하는 데)자금을 못 구하니까 못하는 거죠" 

    강원도 영월군의 힐링 테마파크. 

    90% 이상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완공 직전에 수익성이 없다고 뒤늦게 판단해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기약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약,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이미 470억 원 이상 들어간 상태입니다. 

    [테마파크 관계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서울 근교에 콘텐츠가 좋은 곳 들이 많은데 이 먼 곳까지." 

    그렇다고 문을 연 다른 테마파크들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넓은 주차장은 마치 광장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입장객은 목표치의 36%, 장미빛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테마파크 관계자] 
    "인구밀집 지역하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준영'테마파크 관람객] 
    "비용이 들어간 만큼 이미지가 부각이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 지자체들은 테마파크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춘천의 레고랜드와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10여 곳에 달합니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비책으로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 자치 단체 (local govt)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교통이 멀다.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시설에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어놨으니까 오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기존의 테마파크는 160여 개, 이 가운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곳은 10개 안팎입니다. 

    실패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져야 하는 거대 공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