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0, 2014

즉석복권 사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다방에서 다방 손님 신 모 씨가 재미 삼아 500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다방 종업원 3명과 긁었다. 종업원들이 긁은 두 장의 복권이 2000만원씩에 당첨됐는데 신 모씨가 복권의 소유권 주장을 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시 모씨를 고소했고 1심에 판사가 긁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했다. 신 모씨는 고등볍원에 항소했으며 신 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왜냐하면 복권 주인이 불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방 종업원들이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3심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절충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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