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JTBC News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에 왔다가 입국금지 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던 게 2002년, 벌써 13년이나 흘렀네요. 최근 유씨의 귀국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오늘(19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승준 씨로서는 한창 젊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겠군요.
[기자]
76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이로 마흔입니다.
유승준 씨의 귀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지난해부터였는데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38세가 되면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병역, mandatory military service
해제, lift; clear (통행금지를 ~~하다)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러다 유씨가 오늘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미디어와 홍콩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은 오늘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죠. 인터넷 방송은 언제 합니까? 아직 시간은 안 된 모양이죠?
[기자]
밤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요. 실제로 외국인이죠.
[기자]
90년대 유승준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도, 공개석상에서 병역의무를 꼭 마치겠다 약속하고 해병대 홍보대사도 하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풍적, sensational
[유승준/가수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 일본공연 다녀오겠다고 출국한 뒤 병무청에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온 겁니다.각서, memorandum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법무부에 요청해 유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염려, worry; anxiety; concern
[앵커]
"유씨를 보면서 병역 기피자가 늘 수 있다, 그러니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어찌보면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귀국이 되는 거네요.
[기자]
일단 그렇게 되려면 절차상으로 처음 입국금지를 신청했던 병무청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입장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절차상의, procedural
[김용두 부대변인/병무청 : 거두절미하고 유승준이란 사람은 13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리고 미국인이 됐으면 미국인으로 조용히 살아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스티브 유가 이해가 안 돼요.]상실, loss; lose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입국금지 해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는데, 지금 들으신대로 그 입장은 올해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무청의 판단이 너무 과하다 해서 유씨가 법적 대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면 돌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새로 입국을 시도하다 만약 또 거부당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배제, exclusion; elimination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3년간 충분히 제재를 받았다는 판단으로 입국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 있었고, 반대로 "출입국 관련해선 법원이 행정부에 맡기는 편이다", "국민 법감정 상 입국금지 해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유씨가 소송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국적을 다시 획득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도 절차상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국적법 9조를 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취득이 안 된다"고 명시해 놨거든요. 유씨는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재취득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계속 논란이 되자 법무부에선 자료를 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부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유씨가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유씨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남성이 3천명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900명에서 1200명,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의 자제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자]
예, 2년 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자제 중 무려 16명이 한국 국적 포기하고 병역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유승준 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관리는 병무청이나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병무청 관계자 분 강도 높게 말씀 하시던데 이런 것도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에 왔다가 입국금지 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던 게 2002년, 벌써 13년이나 흘렀네요. 최근 유씨의 귀국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오늘(19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승준 씨로서는 한창 젊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겠군요.
76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이로 마흔입니다.
유승준 씨의 귀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지난해부터였는데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38세가 되면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병역, mandatory military service
해제, lift; clear (통행금지를 ~~하다)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러다 유씨가 오늘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미디어와 홍콩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은 오늘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죠. 인터넷 방송은 언제 합니까? 아직 시간은 안 된 모양이죠?
[기자]
밤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요. 실제로 외국인이죠.
[기자]
90년대 유승준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도, 공개석상에서 병역의무를 꼭 마치겠다 약속하고 해병대 홍보대사도 하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풍적, sensational
[유승준/가수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 일본공연 다녀오겠다고 출국한 뒤 병무청에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온 겁니다.각서, memorandum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법무부에 요청해 유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염려, worry; anxiety; concern
[앵커]
"유씨를 보면서 병역 기피자가 늘 수 있다, 그러니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어찌보면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귀국이 되는 거네요.
[기자]
일단 그렇게 되려면 절차상으로 처음 입국금지를 신청했던 병무청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입장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절차상의, procedural
[김용두 부대변인/병무청 : 거두절미하고 유승준이란 사람은 13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리고 미국인이 됐으면 미국인으로 조용히 살아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스티브 유가 이해가 안 돼요.]상실, loss; lose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입국금지 해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는데, 지금 들으신대로 그 입장은 올해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무청의 판단이 너무 과하다 해서 유씨가 법적 대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면 돌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새로 입국을 시도하다 만약 또 거부당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배제, exclusion; elimination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3년간 충분히 제재를 받았다는 판단으로 입국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 있었고, 반대로 "출입국 관련해선 법원이 행정부에 맡기는 편이다", "국민 법감정 상 입국금지 해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유씨가 소송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국적을 다시 획득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도 절차상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국적법 9조를 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취득이 안 된다"고 명시해 놨거든요. 유씨는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재취득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계속 논란이 되자 법무부에선 자료를 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부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유씨가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유씨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남성이 3천명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900명에서 1200명,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의 자제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자]
예, 2년 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자제 중 무려 16명이 한국 국적 포기하고 병역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유승준 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관리는 병무청이나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병무청 관계자 분 강도 높게 말씀 하시던데 이런 것도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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