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시펄-에이전트모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대리인에게 업무를 실행하도록 하는 관계이다.
그의 목적은 혼자 이룰수 없기 때문에 에이진트를 필요로 하다.
집합행위
문제가 있을 때 에이진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린시펄과 에이전트는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린시펄은 에이진트를 믿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고용자 (프린시펄)
는 피고용자(에이전트)를 찾을 때 부지러한
피고용자를 원한다. 그러나 피고용자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며 단점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능력을 알기 힘들다.
보험에서도
이 문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위험회피자
클라이언트를 찾는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우선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위험성 행동을 감추기 위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고위험성 행동하는 사람은 보험이 더
필요하다. 비교대상 문구 실질적으로 적은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모럴헤저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더 비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변호사와
클라이언트관계에서도 프린시펄-에이전트 딜레마를 볼 수 있다.
고소인은 합의를 빨리 하고 싶어하지만, 변호사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합의를 원래
지속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시간내에 소송이 완결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다.